지엘파마 "경구용 응급피임약 소송 종결"

입력 2023-12-05 15:56   수정 2023-12-05 15:57


지엘팜텍은 자회사 지엘파마가 진행해오던 경구용 응급피임약 엘라원정(성분명 울리프리스탈)과 관련된 특허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엘팜텍과 지엘파마는 지난 2021년 9월 오리지널 제품의 조성물 특허를 회피해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원개발사인 HRA파마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엘라오일정'을 발매했다. 그러나 HRA파마의 항고로 소송은 계속 진행되다 올해 4월 HRA파마가 소를 취하해 지엘파마의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지엘파마의 승소가 확정됐다.

HRA파마는 특허권리범위확인 심판 외에도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이후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지엘파마와 HRA파마는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로 특허침해소송을 이어왔다. 이후 HRA파마가 지엘파마와 알리코제약, 광동제약, 더유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도 지난 2일 취하가 최종 확정됐다.

지엘파마 관계자는 "이번 특허침해소송 취하로 지엘파마는 울리프리스탈 성분 관련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사를 상대로 한 모든 특허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며 "관련 특허소송이 모두 지엘파마의 승리로 끝나면서 오히려 제네릭군의 판매시장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엘라원정이 작년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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